60대 남성, 버스전용차로서 버스 기사 폭행…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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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버스전용차로서 버스 기사 폭행… 벌금 400만원 선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뒤따라오던 버스 경적에 격분한 60대가 버스 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전 7시38분쯤 대전 중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기사 50대 B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버스 운전기사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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