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 산업의 건전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서, 이들이 소위 '사이버 렉카' 수준의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 공개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주비트레인 측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이하늘 측의 주장에 대해 "이하늘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당사의 대표자 및 아티스트 주비트레인을 상대로 어떠한 고소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하늘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본인 역시 이모 대표와 주비트레인을 고소하여 헌재 쌍방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과 부당해고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 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세 곳의 노동 기관에서 펑키타운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 진술 번복 등의 사유로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해 당사 이모 대표가 이미 모두 승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하늘과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관련 판결문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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