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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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경주시가 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투입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 취지”라며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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