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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