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시장은 우선 검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검찰이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 용역업체 대표와 자신관의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증거 및 소명부족 등이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청의 장릉 문화재 제한지역의 행위허가 문제로 김포시가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개발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옴에 따라 그들 간에 이뤄진 용역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증거도 없이 정 전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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