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불 질러"… '원룸 방화' 30대, 징역 2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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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불 질러"… '원룸 방화' 30대, 징역 2년 선고받아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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