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16)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소속사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김다현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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