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준?’ 공수처 못 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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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조준?’ 공수처 못 건드는 이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할 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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