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아내 닮은 여성과 황혼 재혼 원해"… 상속 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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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후 아내 닮은 여성과 황혼 재혼 원해"… 상속 문제 어떻게?

그는 "그분 역시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자식들 키우며 열심히 살았더라.지금은 외아들 장가보낸 뒤 손자 봐주면서 살고 있다더라.남은 생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그간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안다"며 "자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재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최근 자녀들 재산 상속 문제가 황혼 재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재혼 전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재산계약'과 '유언장 작성'을 추천했다.

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새로 만난 분과 재혼하기 전 미리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과 재혼하는 분과의 재산에 대해 약정하고 공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재혼 전 자식과 신중한 상의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각각 정한 뒤 유언장에 적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유언 내용, 작성일, 주소, 성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자필증서도 유효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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