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1)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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