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한 민원 가운데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승차 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부당요금 247건(28.7%), 기타 198건(23.0%)이다.
구체적 처분 기준은 ▷불친절·난폭운전 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부제 위반·승차대 질서문란·불청결·흡연 등 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신용카드 거부 등 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60만원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