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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