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는 21일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등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거리공연 구역(버스킹존) 지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남구거리음악회가 장생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과 소상공인,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남구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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