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하며,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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