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입원생활비 지원… 하루 9만 3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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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근로자 대상 입원생활비 지원… 하루 9만 3840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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