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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