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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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24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처리방침에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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