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린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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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부풀린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을 부풀린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과으로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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