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밀리자…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밀리자…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