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퇴출…'민원전화 전수녹음' 지침 일선 행정기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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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퇴출…'민원전화 전수녹음' 지침 일선 행정기관 배포

행정안전부는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권장시간 설정, 민원인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의 악성민원 방지대책 등을 담은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배포된 지침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작년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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