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한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파크골프협회는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 2명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파크골프협회 측은 두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