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군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상향 조치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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