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구매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이달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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