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탈 수 있다…23일 가족권 도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탈 수 있다…23일 가족권 도입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구매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이달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