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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