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빈집서 현금 훔쳐 달아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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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빈집서 현금 훔쳐 달아난 6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나중에 절도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어르신들이 집안 곳곳에 현금을 모아둔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850만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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