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을 지르며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도 욕설과 폭행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0일 강원 춘천군 소재 모텔 로비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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