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부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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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급…부부당 500만원 지원

공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가 대상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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