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해 온 18∼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공주페이)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간(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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