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김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원고)가 가해 학생 및 부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 판사는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은 'A학생이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A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며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