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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