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루면 인증취소"…'위반반복' 해썹업체 중점관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육 미루면 인증취소"…'위반반복' 해썹업체 중점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이물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