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62) 전 경기 김포시장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부 반박하고 나섰다.
◇정하영 전 시장 “용역비 받은 적 없어” 검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시장 때인 2019년 11월~2021년 6월 개발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전부 62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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