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광역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일부 강화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광역지방의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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