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 등이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공모주 청약에 대신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방식의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사기 행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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