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헌재 탄핵심판 '중대성' 기준 모호…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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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재 탄핵심판 '중대성' 기준 모호…개선 필요"

초대 공수처장을 지낸 김진욱(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현행 탄핵심판 제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서 중대성 인정의 기준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어 “그때그때 달라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항상 같은 파면의 효과를 비교 형량하는 것보다 ‘법위반의 중대성’에 토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만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현행 판단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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