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강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노후 굴뚝, 공사 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표준화해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의 건축주에게는 안전조치 통보 및 이행 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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