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고 아내를 찌를 듯 협박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강원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내 60대 B씨가 자신을 피해 안방으로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나와, XX아"라고 말하며 방문에 흉기를 내리꽂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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