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단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은 "원고의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는 이상 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변경 신청을 거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원고 여권에 대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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