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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