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카드대출로 돌려막기…대법 "사기죄 불성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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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카드대출로 돌려막기…대법 "사기죄 불성립" 이유는

복수의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대면 카드대출을 받았더라도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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