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8촌 동생이 아내까지 조롱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흉기를 들고 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흉기를 뺏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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