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받아 편취해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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