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선불충전금 소비자돈인데…유효기한 폐지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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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선불충전금 소비자돈인데…유효기한 폐지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커피 전문점들이 직접 규제를 피해가면서 충전금 운용 내역 공개 의무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부원장)는 “선불충전금은 기업이 향후 고객에게 제품으로 돌려줘야 할 일종의 미발생채권이다.금융권이라면 고객이 맡겨둔 예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에 맡겨둔 돈은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된다”며 “소비자 관점에선 은행이든 스타벅스든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머지사태나 티메프 사태는 고객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선불충전금은 기업이 고객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한을 폐지하거나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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