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1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아울러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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