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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