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41)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OSEN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여성 A씨가 하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 해결 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하씨는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