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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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상시 할인 제품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판매 상품과 사이즈 미스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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