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기증 가능…8월 21일 개정 장기이식법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기증 가능…8월 21일 개정 장기이식법 시행

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필수적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직접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