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필수적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직접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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