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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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교육부는 4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했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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