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21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했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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