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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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치·와인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무혐의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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