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휴가 3일이 끝"… 직장인 분노 폭발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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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휴가 3일이 끝"… 직장인 분노 폭발한 '이곳'

근로기준법 조항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으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32.4%)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2.2%)이 꼽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 173명에게만 별도로 질문하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32.9%)과 공휴일 유급 휴일 미적용(31.8%)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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